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납부 시기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1 가구 1 주택이나 부동산을 10년 정도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납부 시기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징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에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가격 변화가 일시에 실현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수득세에 해당하며 부동산 등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 대상이 되는 열거주의 방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를 하거나 양도를 했을 때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인세이며 소득자별로 1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가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소득 원천설에 의해 과세되는 것과 대비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 시기
1) 예정 신고·납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확정 신고·납부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되는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표별 부동산 양도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표 기준 | 부동산 양도세 세율 | 누진 공제 사항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 누진공제 6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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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양도세의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1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STEP 2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STEP 3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STEP 4 –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절세 방법
1)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으로는 1세대 1주택, 일시적 1세대 2 주택, 10년 이상 장기보유, 재개발/재건축 주택 등 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소유한 주택이 1 채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 일시적 1세대 2주택 : 1세대가 1채를 보유 중에 분양이나 추가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
✔ 10년 이상 장기보유 :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액이 감면
✔ 재개발/재건축 주택 :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감면 혜택이 제공
일시적 11 가구 22 주택 취득세 양도세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자로서주택자로써 분양권, 입주권 및 이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될 시 새로 취득하는 시점부터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는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부분이라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신규, 기존 주택은 최소1년 이상의 취득일자가 경과되어야 해당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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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다가 다른 좋은 입지나 큰 평수로 점프업을 하는 방법, 장기 보유, 증여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장기보유: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자산을 미리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건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양도소득세는 1 가구 1 주택을 보유하거나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주택 수 합산
2 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 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가 추가되고, 3 주택자는 20%가 추가됩니다.
2) 중과 제외 주택
다음과 같은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 농어촌 주택: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
✔ 노부모 부양 주택: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구입한 주택
✔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확한 양도가액을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필요 경비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양도가액 신고: 양도가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필요경비 증빙자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신고 기한 준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문의사항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 시점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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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납부 시기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세율과 납부 시기를 이해하고,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