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방법 신고 납부 기간 (상속세율)

 이번에 공유드린 사항은 상속세 납부방법 신고 납부 기간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 돌아가셨을 때 남아 있는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속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이며 상속세는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율

: 그럼 상속세 납부방법 신고 납부 기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상속세 상속세율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분들 중에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남은 가족들에게 증여가 이뤄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뤄질 때 부과가 되는 세금을 바로 상속세라고 하며 해당 상속세는 재산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은 세금의 종류로 보면 국세에 해당됩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그리고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남겨 놓은 유언장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아야지만 법적으로써 효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장이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자신이 없는다는 전제하에 상속 1순위는 배우자가 되고 자식이 있는 경우라면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 유언장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 재산 상속 우선순위

  • 1순위 : 배우자 (자식이 없는 경우)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자식이 있는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양도 소득세입니다. 매매를 할 경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항이 있으니 꼭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격요건 정리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

: 모든 세금에는 신고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상속세 역시 신고 납부 기간이 있는데 다른 세금에 비해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은 좀 긴 편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간 긴 이유은 돌아가신 분의 거취를 정리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 파악 및 상속이 이뤄지는 친지 가족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이 이뤄지는 순간부터 6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상속을 받으시는 분이 해외에 거주하신 경우라면 9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 상속받으시는 분이 국내에 거주한 경우 : 재산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6개월이내 
  • 상속 받으시는 분이 해외에 거주한 경우 : 재산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9개월 이내

 위에서 설명드린 상속세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 상속이 이뤄지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높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모의 계산기

: 위에서 알려 드린 상속세 세율에 따라 수계산을 할 수 있지만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상속세를 전자신고하는데 이용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계산과 같은 방법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해당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산출한 세금과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산출한 내용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시는지를 확인 후 진행하셔도 되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이용이 가능하며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해당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 “세금모의계산”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금모의계산
세금모의계산

 

상속세-세금모의계산기
상속세-세금모의계산기

 

상속세-자동계산기
상속세-자동계산기

상속세 신고 납부방법

: 다음으로는 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내 거주자이신 분은 상속이 이뤄진 이후 6개월 이내, 해외에 거주하신 분들은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상속세 납부를 하신 경우에는 상속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한 내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시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첨부하였으니 해당 링크를 이용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상위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신고, 일반신고, 세금납부 등과 같은 카테고리 중에 “세금신고” 카테고리 하부 메뉴에 있는 상속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상속세-메뉴
홈택스-상속세-메뉴

 

3) 상속세 항목을 클릭을 하면, 일반신고 항목이 제일 먼저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 상속세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신고 항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기한이 지난 시점이라면 “기한 후 신고”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세-신고메뉴
상속세-신고메뉴

 

해당 상속세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도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속세 납부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 신고/납부 메뉴 사항에 “세금신고”라는 카테고리 선택
  • 세금신고 카테고리 하부 메뉴에서 “상속세” 항목을 클릭
  • 신고 기한 내라면 “일반신고”, 신고 기한이 지난 시점이라면 “기한 후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결제 방식

  •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 홈택스를 통해서 국세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
  • 신용카드로 상속세 납부

이처럼 세금을 낼 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할인 혜택 정리

상속세 아끼는 꿀팁

: 상속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속세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납을 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납부 세액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상속세 세액을 분납을 내게 되면 해당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세액이 적용이 되니까 분납으로 하면 조금이나마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조금이나마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을 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기준도 부합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기준은 상속세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해야 하며 연부연납의 세액에 상응하는 납세 답보를 제공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 상속세 연부 연납 신청 기준

  • 상속세 세액이 2000 만원을 초과
  • 연부연납의 세액에 상응하는 납세 답보를 제공

 위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속세 아끼는 꿀팁

  • 상속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납으로 납부하기
  • 상속세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상속세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연부연납 신청하여 납부하기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방법 신고 납부 기간 (feat. 상속세율)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위에 공유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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