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격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유 드릴 사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격요건 정리 내용입니다. 양도세는 자산 매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차익에 부과 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고 실거래가 12억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일정 기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격요건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도소득세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다시 해당 아파트를 팔 때 산 가격 대비 이익이 났을 경우에 해당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비단 아파트 뿐만 아니라 건물, 토지, 분양권, 주식, 파생상품, 회원권 등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만약 매매 시 이익을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 위에서 설명 드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2017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2년 보유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하셔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 양도세 비과세 자격 요건 

  • 기본 : 1세대 1주택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 주택 : 2년 보유
  •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 주택 :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조건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비조정대상지역)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 주택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즉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등기접수를 하였고 잔금을 8월 2일 이후에 지급했을 경우에는 2년 거주 조건은 없이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단 만약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1주택 1세대이고 2년 보유 or 2년 거주 및 2년 보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2억 이상 분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 주택

: 인테리어나 분양이 당첨이 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에 일정기간 안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할 경우에 1주택 1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주택 1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혼인 및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아파트-가족
아파트-가족

: 혼인을 하기 전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 후에도 해당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집을 합쳐서 봉양해야 하는 경우에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님 집 한채가 더해져서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분께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 시 해당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고가 주택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시게 되면 부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의 절반에 대해서 보유하는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실거래 가격이 24억이 되지 않는 이상 12억이 넘지 않게 되므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에 상가나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매매이익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매매 이익이 각각 절반으로 되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다른 건축물을 매매를 하여 1억원이라는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면 한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5천만원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부부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등기 처리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격요건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위에 내용 참조하셔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가능하면 최대한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오류가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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