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가 되면 3년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회 및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으로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통한 자동 소멸 방법 및 벌점 감면 교육을 통해서 감경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운전면허 벌점 관리해야 하는 이유

: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운전자의 과속 및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써 3년간 누적되어 관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되며 이렇게 발생한 벌점은 3년간 누적이 되어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 누적되는 벌점에 따라 면허 취소가 및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는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벌점 1점당 면허 정지일이 1일로 계산되어 적용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조 하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하셔서 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 종류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운전면허 벌점이 어떤 경우에 어떤 벌점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일 경우에는 15점이 부과되고, 고속도로 갓길통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시에는 벌점 30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누적된 벌점 점수가 40점이 초과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 or 면허 정지 처분에 처하게 되면 면허 정지 처분에 처하게 되면 부과된 벌점 1점에 1일로 환산하여 적용이 됩니다.

 즉 45점을 부과 받았다면부과받았다면 45일, 50점을 부과받았다면 5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과 같은 심각한 위반 사항을 저지를 경우에는 벌점 100점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니 이 부분도 참조하셔서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교통민원 24 이파인을 통해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현재 벌점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운전면허 벌점 받는 경우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벌점은 과속카메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즉 벌점을 받는 경우에는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신분증을 제시 당한 경우에만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속으로 인해 걸린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라고 하며 범칙금이 부과가 되면 벌점도 같이 부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

 이렇게 부과된 벌점은 3년간 누적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며 해당 벌점 소멸 방법 중에 하나는 마지막 위반 일로부터 무사고, 무위반을 1년 정도 함으로써 자동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는데 도움을 줄 경우에는 특혜점수 40점이 부여받게 되고 해당 점수로 누적된 벌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혜점수는 따로 없기 때문에 벌점을 받았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벌점 감경교육을 통해서도 벌점 소멸을 할 수 있는데 처분 누적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20점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지처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 이수했을 경우에는 부과된 면허정지 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장 참여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10일이 더 해진 30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서 적립을 해두는 것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한 다음 1년간 이를 지켰을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언제 벌점을 받을지 모르는 벌점을 소멸시켜주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 마지막 위반일로 부터 무사고, 무위반을 1년 정도 함으로써 자동 소멸시키는 방법
  •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 벌점 감경교육을 통해서도 벌점 소멸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할 경우
  •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서 적립하는 방법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방어운전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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