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세율 적용 대상 및 부과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인지세란 세율 적용 대상 및 부과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합니다. 

이중과세로 인해 인지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만지면 현재 법적으로는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을 증명하는 무서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인지세란 세율 적용 대상 및 부과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정의 개념

 인지세란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입니다.

인지세 개념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의 작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인지세-세율-부동산-거래
인지세-세율-부동산-거래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의 작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세율 세액 계산방법

인지세 적용 대상 및 부과 방법

인지세의 경우에는 주로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인지는 증서를 작성할 때 첨부하는 인지로, 이를 통해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 적용 대상 및 부과 방법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

수입인지는 증서를 작성할 때 첨부하는 인지

인지세-세율-서류
인지세-세율-서류

 

인지세의 경우에는 1765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의 인지세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인지세 부과 대상 및 적용 대상은 매년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재산세란 세율 계산 방법 절세방법

인지세 세율

인지세는 과세 문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되며 해당 증서에 기재되는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과세 문서별, 금액별 인지세 세율 적용한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세 부과 대상 및 증서 종류별 세액 세부 사항

1)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00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00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0,000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0,000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0,000원

2)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세액과 동일하게 적용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세액과 동일하게 적용

4) 동산 소유권 양도에 관한 증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5) 무형 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세액과 동일하게 적용

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한 증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세액과 동일하게 적용

7)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신용카드회원 신청서: 1,000원
 기간통신역무 이용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서: 300원

8)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800원

9)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400원

10)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예금, 적금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100원

11) 시설대여 계약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계약서: 10,000원

12) 채무 보증에 관한 증서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10,000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 증서: 1,000원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보증 증서: 200원

13) 기타 세액

 기타 인지세가 부과되는 증서나 문서: 상황에 따라 다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세액이 결정

▶최저가 주유소 찾기 가격 비교 사이트

관련 글

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인지세란 세율 적용 대상 및 부과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인지세는 다양한 거래와 문서 작성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해당 거래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증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세금 제도가 발전하면서 인지세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년 세법 사항을 확인하여서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