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자격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자격 신청방법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장,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저금리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검토
검토

 

: 먼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대출 정책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써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며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는 곳은 시중은행 영업점에 가셔서 자격 조건을 확인 후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카카오 뱅크 및 지역은행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편하신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자격 조건 확인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으로는 정부로부터 수급자 인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으로는 소년소녀가장 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중증장애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이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 소년소녀가장 가정
  • 노부모 부양가족
  • 중증장애인 가정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소액임차인

 위에서 말씀 드린 사적 배려계층에 한 조건이라도 부합이 된다면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하며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1 주택이 되더라도 사회적 배려계층이면서 해당 주책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에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 조건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서도 개략적을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해당 웹사이트가 제대로 열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특례 전세자금보증 관련 내용을 참조 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자금 보증 서비스 바로가기 <<

특례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 금액 금리 및 대상 주택

: 위에서 설명드린 대출 신청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임차 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 대출이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00만 원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보전조치라는 것은 은행의 손실을 막기 위해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조치로써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4% 이내에서 적용을 하는데 해당 금리는 신용점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취급하는 것은 은행 영업점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항목 상세 내용
지원 금액 한도 최대 3000만원 (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00만 원)
대출 금리 최저 1% ~ 4% (신용점수, 은행 영업점 정책에 따라 상이)
대출 기간 기존 2년이며 최대 10년 까지 연장 가능 (자격 조건 부합 시)

 

그리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 경기도 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 중 5% 이상을 신청자가 지급해야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자금 계획은 세우시고 대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한국 주택금융공사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의 시중 1 금융권 은행에서는 취급을 하며 카카오 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취급을 하며 지역은행에서도 취급을 한다고 하니 일단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취급 여부를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서 발급은 한국 주택공사나 은행 영업점에 신청 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 상담을 통해서 보증서 신청을 마치면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자격 충족 시 보증서 발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서 발급 신청 방법

  1. 한국 주택금융공사 or 대출취급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 상담 진행
  2. 보증 자격 심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자격 조건에 부합되면 보증서 발급

 해당 보증 심사가 끝나고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수급자,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 시 지불한 계약금 영수증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자격 신청방법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드린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정보를 한눈에 보시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글은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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