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주민세 세율 과세대상 납부기간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 정부가 있고 각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정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해당 자금은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에서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주민세이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계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 세율 과세대상 납부기간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이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 Tip: 주민세는 해당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 같은 세금이에요!
주민세의 과세 대상으로는 사업소에 과세하는 부분이 있고, 각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과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 대상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가 과세 대상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과세 대상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소가 과세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가 위치한 모든 기업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주민세 납세대상
크게 개인분에 대한 납세와 사업소분에 대한 납세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분 납세자의 경우에는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세 납부 대상입니다. 😊
그리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그 대상입니다.
단,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세 세율 납부 금액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1만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최대 1만 5천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 세율 및 납부 금액
✔ 1만원에서 최대 1만 원 5천 원까지 부과
하지만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세율 및 납부 금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 5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 초과: 20만 원
✔기타 법인 및 개인 사업소 : 5만 원
추가적으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 사업소는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추가 세율 적용 대상
✔ 일반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 시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연면적 1㎡당 500원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0.5%로 부과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고려한 비율입니다.
단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면세된다고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주민세 납부 기간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분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 개인분 주민세 :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 사업소분 주민세 :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 종업원본 주민세 :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뿐만 아니라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납부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납부 기간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한 번 더 문의하셔서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일정을 확인한 결과 매달 주민세 신고는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모두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 (ATM)에서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도 가능한데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별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도 가능하고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방법
✔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로 납부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 이체
✔ ARS 전화 납부 : ☎142211 이용 납부
✔ 간편결제 앱 납부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후 조회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납부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 우편, 팩스 및 구청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모두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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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세율 과세대상 납부기간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각 구성원이 부담하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주민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산세를 피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납부 기간 안에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이 주민세 세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