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취득세란 세율 부과 대상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무형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매매와 교환 등을 통해서 얻는 자산 취득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를 통한 취득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취득세란 세율 부과 대상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취득세란 개념 및 상세 사항
✔ 취득 :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을 통해 유상, 무상의 재산을 득하는 행위
✔ 취득세 : 취득을 통해서 얻은 유상, 무상의 재산에 대한 세금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 부과 대상
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 물건으로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차량, 기계장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취득세 부과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즉 위에 설명 드린 유상, 무상의 자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근거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니며,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취득을 했음에도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해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예를 들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합니다.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2) 취득세율
취득세 세율은 해당 자산의 가격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 취득세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금액 | 면적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세율합계 |
---|---|---|---|---|---|
6억원 이하 | 85㎡ 이하 | 0.01 | 0.001 | – | 0.011 |
6억원 이하 | 85㎡ 초과 | 0.01 | 0.001 | 0.002 | 0.013 |
6억원 초과 | 85㎡ 이하 | 2/3 × 취득가액/1억 – 3 | 취득세의 1/10 | – | 변동 |
9억원 미만 | 85㎡ 초과 | 0.002 | 변동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0.03 | 0.003 | – | 0.033 |
9억원 초과 | 85㎡ 초과 | 0.03 | 0.003 | 0.002 | 0.035 |
취득세란 세율의 납부 기한과 중과
1) 납부 기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 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2) 취득세 중과
3 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시거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이상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 사항
✔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취득세율 8%
✔ 4 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 주택자:취득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12%
✔ 법인: 취득세율 12%
그 외에도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취득대 중과 사항을 자세히 체크하시거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취득세 감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사항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50% ~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증여
: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사항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할 때 꼭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세무서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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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취득세란 세율 부과 대상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취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기 설명드린 대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다양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는 꼭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납부 기한, 중과 및 감면 혜택 등은 다양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