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액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에 따라 소득 조건 뿐만 아니라 재산 조건까지 만족을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 먼저 근로장려금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2009년부터 실시가 되었으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로 통해 생계비를 마련를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액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별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가구원 요건에 따라 판단 후 신청대상인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가구원 요건별 어떤 요건 사항이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가구원 요건 사항 해당 가구 자격 요건 총소득 사항 (연소득)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그리고 모든 가구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사항 : 2021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근로장려금 지급액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신청장와 하반기 신청자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약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 상반기 신청자에 비해 하반기에 신청하시는 분은 계속적인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거나 중간에 근무하다가 잠깐 근로를 쉬고 재 취업 하였을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견이 되었고, 활성화가 되었는데 오늘 날짜로 확인해보니 해당 항목은 있는데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리 간다하게라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해당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계산기
근로장려금-계산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과 지급 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급 일정이 상이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신청하셔서 해당 사항 검토 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고 검토가 끝나면 대략 2022년 9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5월
  • 정기 신청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2년 9월

 그리고 반기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시기는 2022년 6월이라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일 부터 동일하게 15일 동안 신청하시면 2022년 12월 중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신청하시고 약 3개월 뒤에 지급 받는 걸로 인해하시면 됩니다.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일 ~ 15일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2년 6월 중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5일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2년 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그럼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신청 안내문을 수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 안내문을 수신할 경우에는 수신 받은 안내문에 따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메뉴에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시라고 국세청 홈택스 링크 아래와 같이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그리고 오프라인, 즉 방문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메뉴에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셔서 신청
  • 오프라인 (방문신청) :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만약 근로장려근 신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내문을 수신 하지 못하셨다면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액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부분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참고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꼭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한 번 더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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