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요양인정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방문 절차 등을 거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신청방법 앞서 노인장기요양등급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판전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준 점수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으로는 소득 수준에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F00~F03)
  • 알츠하이머병(G30)
  • 뇌혈관질환(I60~I69)
  • 파킨슨병(G20)
  • 이차성 파킨슨증(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나는 솔로 SOLO 무료 실시간 보는 방법
▶ 마스크 착용 시 안경 김서림 습기 방지법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보상 적용 조건
▶ 샤워 중 소변이 마려운 이유 (feat. 체온 변화)

▶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방전 원인 해결방법
▶ 주유비 절약 자동차 주유 방법 꿀팁
▶ 개인 중고차 직거래 방법 필수 체크 사항
▶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사용 방법
▶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 자동차 장기주차 배터리 방전 원인 예방방법
▶ 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 기준
▶ 침수차 구분 하는 방법

▶ 아파트 관리비 절약 방법 (feat. 관리비 할인카드)
▶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사용처 신청방법
▶ 부모 급여 지급 금액 신청 방법
▶ 2022년 영아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과태료 벌점
▶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정사항 (2022년 7월부터 적용)

▶ 신용등급 무료 조회 방법 및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 휴면 보험금 찾기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 내보험 찾아줌
▶ 정부 지원금 조회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위에서 설명드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이시면 현재 거주하시는 곳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거나 간편 인증서 발급을 통해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노양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거주하시는 곳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장기요양인청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

 위에서 설명 드린 방법은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이며 본인이 신청하기 힘드신 분들은 가족 및 친족 또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방문 조사

: 위에서 설명 드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신청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을 조사 및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

: 방문 조사를 통해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한다고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 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사소견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시거나 해당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소견서 양식에 맞춰서 발급해주는지를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의사소견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

3)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통지

: 모든 검토를 끝내고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전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장기요양인전서와 표준이용계획서는 우편으로 받지만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가 되면 결과 사항은 즉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절차는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시는데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사항 중에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