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계산방법 상속재산공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세율 계산방법 상속재산공제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다르게 상속을 해주는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식이나 배우자 등 상속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세 세율 계산방법 상속재산공제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로 분류됩니다.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라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

 

2)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성됩니다.

상속재산 종류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 물건이며 예를 들어,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과세대상
상속세-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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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주상속재산의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정상속재산은 재산 종류별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인출액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상속재산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항목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는 상속 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두 군데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보충적 시가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보충적 시가 평가란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 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 아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매매 사례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평가의 경우에는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택 외의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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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상속세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얼마나 상속세로 부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금액인 과세가액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가액의 계산은 상속재산가액 및 가산 증여재산을 합한 가격에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을 제한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상속세-계산방법
상속세-계산방법

 

여기에서 말하는 가산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과세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은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 제외 재산과 공익 목적 출연 재산가액, 공익 신탁 재산가액 등을 말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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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공제 항목

추가적으로 상속재산공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다양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공제 항목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상속재산공제 항목 중에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정상속액과 실제상속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법정상속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타 인적공제 사항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500만 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 원

장애인공제: 500만 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기초공제: 2억 원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도는 200~500억 원이며 영농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경우 유리한 사항이니 이 부분도 상속을 받으실 때 꼭 공제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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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여러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의 과세표준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상속세-세율
상속세-세율

 

위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확인하시면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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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유사하지만, 사망이 아닌 생존 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과 세율 면에서도 증여세는 증여자의 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며,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여러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며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율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납부 시기

상속세율과 비슷하지만, 구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적용하실 때 구분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시기 (사망 or 생존)가 상이함

과세가액,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상이함

상속세 납부 절차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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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 방법

상속세는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연부 연납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연부 연납은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액의 일부를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분할 납부

연부 연납

 상속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연부 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 연납 신청은 상속세 신고 시 함께 해야 하니 이 부분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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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포기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1인이 아닌 복수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을 시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사항도 꼭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사망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을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 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또한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한정 승인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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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세율 계산방법 상속재산공제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상속세는 증여세와 다르게 신고 시점이 사망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조하셔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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