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정사항 (2022년 7월부터 적용)

 이번에 공유드릴 내용은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정사항 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과 횟수입니다. 

 장기 수급자와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4 or 5회 차 기준으로 구직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횟수가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나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돈

: 먼저 실업급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하신 분들에게 재취업을 하기 전에 재취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약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재취업 지원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 자기가 스스로 사직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항목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2개월 안쪽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취업을 하기 전에 기간이 12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구직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구직급여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을 하고 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실업급여 항목

  • 구직급여 (퇴직 후 12개월 안으로만 지급이 되며, 12개월 이후에는 지급이 되지 않음)
  •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정사항 (2022년 7월부터 적용)

: 이번 2022년 7월부터 일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기 수급자 기준, 실업인정 방식, ,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장기 수급자 지급 기준 (반복 수급자 포함)

: 실업급여를 장기적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2022년 7월부터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 수급자에는 반복 수급자들도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반복 수급자의 기준은 5년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말하며 이런 분들은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구직 활동하는 외 온라인 학습 등과 같은 취업 준비 활동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직활동은 한회당 1건씩 꼭 해야 하며 구직활동 4차 때부터는 횟수가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나다고 합니다. 즉 1건이 아닌 2건으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3차까지는 구직활동을 1건씩 하지만 4차~7차까지는 2건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 수급자와 별도로 장기적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은 5차~7차시에 2건의 구직활동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복 수급자든 장기 수급자든 8차 신청부터는 일주일에 한 건 씩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장기수급자 지급 기준 

  •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 : 1~3차까지는 재취업 활동 1건 / 4~7차까지는 재취업활동 2건 필수 
  • 장기 수급자 : 1~4차까지는 재취업 활동 1건 / 5~7차까지는 재취업 활동 2건 필수 

실업인정 방식 개정사항

1) 실업인정 방식

: 코로나로 인해 실업 인정 방식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도 모든 회차에 대해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장기 수급자와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2건씩 해주셔야 실업급여 지급 자격 조건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실업인정 방식

  • 코로나19 시기 : 전회차 온라인 취업활동으로 인정
  • 코로나19 완화 후 시기 : 1차, 4차시에는 고용센터 무조건 방문 /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 2건씩 수행 필수

 

2)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 현재까지 인정이 되었던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 받았던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 신청 회차에서 1건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 가입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시 워크넷 입사 지원 구직 신청 희망 직종 항목에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을 적게 되는데 해당 항목에 적혀 있는 직종이 아닌 직종에 대한 구직활동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개정 사항

  • 어학 학원 수강, 봉사활동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
  •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전 신청회차에서 1건으로 인정
  • 워크넷 입사 지원 구직 신청 희망 직종 항목에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과 상관없는 직종은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안됨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정사항 대해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재취업활동 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업 급여 신청시 꼭 확인하셔서 재취업활동 잘 알아보고 하셔서 지원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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