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액 환급액 산출방법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공제액 환급액 산출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로 낸 세금보다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 분석하는 절차이므로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공제액 환급액 산출방법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연말정산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최대한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 징수한 세금과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 징수한 세금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매긴 세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득이 끊길수도 있고 소득이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년 1월에 세금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 그럼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종합소득신고일인 매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체 사업이 아닌 누구에게 월급 및 급여 형태로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에 비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낸 세금과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낸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돌려받는데 이게 바로 환급액이고 내야 하는 세금에 비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당 세금을 징수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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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월급 차이 

: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드시는 게 바로 연봉과 월급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연봉 4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12로만 나눠서 약 333만 원을 받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연봉에는 소득세 등 세금뿐만 아니라 식대, 출산 보육 수당 등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신기한 게 이 비과세 소득이라는 말처럼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몇몇 분들이 말하는 과표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돈은 세후 월급이고 월급내역서에 수령받는 금액은 세전 월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복지 차원에서 지급받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연봉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액 산출 방법

: 그럼 연말정산 시 정말 중요한 세금 공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는데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연말정산 시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공제이고 해당 부분은 이미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받는 PDF 파일에 적용이 됩니다.

2) 종합소득공제

: 다음으로는 종합소득공제입니다. 소득을 얻으면 그에 대해서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공제라는 것은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제로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공제는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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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제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소득분에서 제외함으로써 세금을 조금은 더 공평하게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다 적용해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3) 세액공제

: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항인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을 제외시켜 주는 게 아닌 소득분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을 자체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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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다 적용해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액을 뺀 나머지가 바로 결정세액이 됩니다. 

– 공제액 종류

  • 근로소득공제 : 직장인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는 공제
  • 종합소득공제 : 소득원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공제
  • 세액공제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 그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시점이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결과를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연말정산을 5월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등 제3의 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 시점이 있는데 소득이 높은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환급액 반환 기준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주는 게 제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환급액입니다. 

 즉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결과치를 바로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와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결정세액이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공제액 환급액 산출방법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잘 하셔서 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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