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절차 준비서류 입소자격

 이번 포스팅은 요양원 입소절차 준비서류 입소자격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1~3등급의 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 및 요양원 입소 절차 및 신청 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비교 분석

: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는 헷갈렸던 사람 중에 한명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양병원은 이름 그대로 병원입니다. 치료가 목적이며 30인 이상 수용시설 및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돌봄이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요양병원은 아프면 바로 입원할 수 있지만 요양원은 1~3등급의 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즉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돌봄을 목적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가장 많으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되며 근거법령도 요양병원은 치료의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거하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근거해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요양병원 요양원
운영 목적 치료 목적 돌봄 목적 
입원자격 별도 자격 요건 없음 1~3등급의 요양등급
설명  30인 이상 수용시설 및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편의 제공
근거법령 의료법 노인복지법
적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구성 및 서비스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격 입원기준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요양병원은 입원 자격 조건이 없지만 요양원은 입소 자격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은 1~3등급의 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 요양원 입소자격

: 1~3등급의 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

여기에서 설명 드린 1~3등급의 요양등급에 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신청방법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신청방법 바로 가기 <<

 단 모든 질환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의 목적이 있어서 요양등급이 필요없지만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되는 질병으로는 치매나 통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입니다.

 그리고 해당 질병을 가지고 있으시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을 겪고 계신 분이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감염성 질환이면서도 진행속도가 완만하면서도 쉽게 낫지 않는 만성질환자만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요양병원 입원 자격

  • 치매나 통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질병을 가진 분
  • 해당 질병을 가지고 있으시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을 겪고 계신 분
  • 비감염성 질환이면서도 진행속도가 완만하면서도 쉽게 낫지 않는 만성질환자

요양원 입소절차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요양원 입소 자격이 되신다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신청서을 작성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양원 입원 신청 방법

 신청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당 검토를 통해서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결과가 나와 1~3등급의 요양등급에 해당되면 입소상담을 통해서 입소 날짜와 요양원을 정해서 입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은 입소 상담 후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소 및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 승인 후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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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준비서류 준비물

: 요양원 입소 준비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간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이 일반적이며 각 케이스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요양원 입소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자와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위에서 서류가 준비가 되면 입소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호자분들께서 입소하시는 분이 평소에 드시는 약이나 개인소지품을 잘 챙겨서 입소할 때 같이 전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단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물품을 처음에 챙겨서 들어가는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위생도구 등도 잘 챙겨서 요양보호사분에게 전달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외출이나 외박 등도 허가를 받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하기 전에 입소 준비를 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입소절차 준비서류 입소자격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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