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

 이번에 공유드릴 사항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편성이 되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고용주나 사업자가 건강보험료 50%를 납부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비해 비교적 낮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 설명 전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의 과중을 막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 형태의 지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장이 되는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50% 씩 각각 나눠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 적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직장
직장

: 다음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라면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공무원, 교직원 분들도 모두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단 고용기간이 짧은 일용근로자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하시는 분들 등 납부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직장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라면 모두 납부 대상

공무원, 교직원 분들도 모두 직장가입자 대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제외 대상

  •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공무원인 경우
  • 군 복무하시는 현역병, 군간부 후보생인 경우
  • 고용기간이 1개월 미안인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단기 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다음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일단 매달 받는 월급, 학자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해당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근로를 통해서 받는 월급, 급료, 수당
  •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사업장별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퇴직금이나 현상금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번역료나 원고료 같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산정기준의 13등급인 최저 금액은 1백만 원이 표준 보수월액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산 정기준

  • 퇴직금, 현상금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인 번역료, 원고료 (산정기준의 13등급인 최저 금액은 1백만 원이 표준 보수월액으로 적용)

 

 

휴직이나 육아휴직 시 적용 사항

: 직장에 다니다가 휴직이나 육아 휴직 시에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휴직의 경우에는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에 따라 납부를 달리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최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으로 복직을 한 시점에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산하며 복귀 후 최초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된다고 합니다. 

 보수를 받고 휴직하는 것과 안 받고 휴직하는 것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만일 무보수 휴직일 경우에는 50%가 적용이 되고 유급 휴직일 경우에는 받은 보수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최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고 복직 시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휴직이나 육아휴직 시 적용사항

  • 육아휴직 : 휴직기간 중 최저 금액 납부 후 복직 후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납부
  • 무급 휴직인 경우 : 50% 납부
  • 유급 휴직인 경우 : 휴직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 기준 납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계산
계산

: 다음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능력에 따라 납부 금액이 정해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능력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매월 받는 급여, 보수를 제외한 소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소득능력 기준

  •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
  • 소득월액 보험료 : 매월 받는 급여, 보수를 제외한 소득

 그럼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는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소득에서 보험료 요율 6.99%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산출된 금액에서 50%는 사업주 or 고용주가 내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계산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99% (보험료 요율)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이나 다른 형태의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소득도 건강보험료 요율인 6.99%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은 연 3400만 원 초과 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단 3400만 원 이상에만 적용이 됨)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6.99% (건강보험료 요율)

– 소득월액 계산방법 및 소득평가율 적용 사항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총금액 – 3400만 원) / 12 (1년 = 12개월)
  • 소득평가율 : 100%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 30% (근로소득, 연금소득)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에도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가 있는데 최고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7,307,100원이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3,653,55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최저 보험료는 19,500원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급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7,307,100원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득이 작다고 하더라도 최소 19,500원은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최고 최저 계산액

  • 건강보험료 최고 계산 및 납부 금액 :  7,307,100원(보수월액 보험료) / 3,653,550원 (소득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 최저 계산 및 납부 금액 : 19,500원 (보수월액 보험료)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 대한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직장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얼마나 납부를 하는지 인지하는 것은 자산관리의 첫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오류가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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