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 기준

 이번에 공유 드릴 사항은 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 기준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차 특약을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이 침수가 되었더라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행을 하면 안 되는 제한구역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며 호우특보와 같은 경보를 듣고도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 할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 기준

: 침수차 차량 보험 기준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대급 폭우로 인해 많은 차량이 침수차로 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침수차가 향후 2~3개월 정도 기간에 중고차 매장으로 나오게 되므로 꼭 침수차 여부를 확인하고 중고차 매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침수차 차량 보험 기준으로는 자차 보험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을 가입해두셨고 이번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피해의 100%를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차 특약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자신의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제 경우에는 해당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거의 10~2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차이가 났던 거 같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가 되었어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 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 기준

  •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 추가 가입한 분들
  • 자차 특약 보험에 본인 단독사고 손해보상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 한도 및 범위

보험
보험

:  침수차량 보험 보상 한도 및 범위는 본인의 차량이 침수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보상 비용은 가입 보험 보상 한도 내에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차 특약 항목 중에 자기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해당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해당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약 15~20% 정도 자기 부담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불하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험 정산을 하고 나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자차 특약 관련 자기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침수차 차량 보험 적용 할증

폭우
폭우

: 침수차 차량 보험 적용으로 인해 얼마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차 보험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되어 있고 자차 특약 보험에 본인 단독사고 손해보상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차의 경우에는 엔진과 같은 중요 기기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차 특약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이번 폭우처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차량에 피해를 봐서 보험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할증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침수 피해가 너무 심해 차량을 폐차해야 할 경우에는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조하시고 차량 폐차 및 구매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침수차 취등록세 감면 방법

: 위에서 설명드린 폐차를 할 경우에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방법은 간단한데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차량 신고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 부분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이 안 되는 경우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차 특약을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보상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라도 차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행 중이거나 주차하셨던 두 가지 상황 모두 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뉴스 특보나 홍수 발생 예보를 인지하고도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고 ㅎ바니다. 

 그리고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는 경우, 운행을 하면 안 되는 제한 구역에서 운전이나 주차를 했을 때 침수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차 차량 보험 보상 기준 대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 부디 보험 보상 잘 받으셔서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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