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 추가신고 일정

 이번 포스팅은 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 추가신고 일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나 월급 형태로 소득을 얻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해당 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혹 다른 일정으로 인해 못하셨을 경우에는 추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준비 기간 (~2023년 1월 말)

달력
달력

 

: 직장생활을 일정 기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회사의 자원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왜 도와주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원천징수를 하는게 바로 회사이고 그 회사가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연말정산 편의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경리나 총무, 인사 쪽에서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입력해서 수행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공제액,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연말정산 공제액 환급액 산출방법

 

 제일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체크사항을 통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및 기존에 납부한 연금저축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을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하였고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러 가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 (~2023년 2월 말)

서류
서류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증명서 자료 준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얼마나 소득을 받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내역에 연봉 25%을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과 체크카드를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발급 방법 혜택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셔야 하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같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 아이들이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 되며 이 부분은 해당 지출 내역 및 영수증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셔서 뽑으셔서 입력 및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관련 사항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검토 후 국세청 제출 (~2023년 3월 중순)

: 그리고 나서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일정 (~2023년 4월)

: 이에 근거해서 원천징수 결정세액에 더 작을 경우에는 해당 차액만큼 돌려받는 게 이게 바로 환급액이며, 소위 말하는 제13월의 월급입니다.

 하지만 만약 원천징수 금액이 더 적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당 차액 만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환급과 추가적인 추징 절차 일정으로는 회사가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 추징의 경우에도 해당 일정에 월급에서 제하고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 신고 경정청구

: 만약 위에서 설명 드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이 있음에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이 스스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사항은 꼭 5년 안에 신고를 하셔야 적용이 도니다고 합니다. 

 해당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실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이때는 누락된 부분을 신고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을 얻는 분들 모두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통부를 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누락 부분이 없어도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 추가신고 일정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신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이니 바쁘시더라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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