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액 조회방법

 이번 포스팅은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액 조회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액

 

: 그럼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액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보험 종류 중에 하나이며, 노후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직장인 또는 퇴직을 하여 더 이상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써 해당 국민연금 급여액과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 시점 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직장을 다니시거나 고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납입을 하셔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기 납부한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입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되면 6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미리 수령을 희망하여 일시금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후 재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 시점

: 그럼 국민여금 급여액 수령 연령 시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령 시점은 각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957년생~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급여액 연령별 수령 시점

  •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 1957년생~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그리고 첫 국민연금 급여액은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수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만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소득이 없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수령 시점보다 빨리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겨서 받을 경우에는 1년을 빨리 앞당겨 받을때마다 기존에 계산한 수령금액에 6%씩 감액되어 수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먼저 받는 55세 경우 70% 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상승되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600만명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해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분 적용 금액

  • 기초연금 단독가구 : 323,180원으로 인상 (307,500원 x 1.05% 적용)
  • 기초연금 부부가구 : 517,080원으로 인상 (492,000원 x 1.05% 적용)

 또한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되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인상됨으로써 배우자의 경우 13,750원이 인상이 되고, 자녀와 부모의 경우 9,160원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라 18만 8,870원을 받게 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인상분

  • 배우자의 경우 13,750원이 인상
  • 자녀와 부모의 경우 9,160원이 인상

  추가적으로 가족수당 급여액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급여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총 4가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가족 수당 급여액 종류

  • 노령연금 : 일정기간 연금 납부한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 반환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하게된 경우 유족에게 돌려주는 연금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중 1~4등급 장애 상태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 국가 유공자, 국가 사태 발생 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액 조회 방법

: 그럼 다음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액 조회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조회하기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 시점에 실제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해당 인상된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 급여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점이 차이가 나며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소득이 없어서 미리 수령하게 된 경우 출생연도가 동일하고 납입을 동일하게 하신 분들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당긴 경우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1) 일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접속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오른쪽에 “전체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사항이 보이실 겁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전체메뉴
국민연금-홈페이지-전체메뉴

 

3) 해당 메뉴 중에 “개인민원” – ” 조회”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새로 활성화 되는 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예상연금액 조회” 라는 항목이 보이시는데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민원-조회
개인민원-조회

 

예상연금액-조회

예상연금액-조회

 클릭 후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 후 본인 인증 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 및 모의 계산을 하실 때 총 납부 개월 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조회-메뉴
예상연금액-조회-메뉴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수령액 조회방법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