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방법 가입조건 혜택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유드릴 사항은 IRP 계좌 개설방법 가입조건 혜택 대한 내용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연금계좌로 IRA 계좌에서 보완하여 만든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RP계좌 납입 금액에 대해서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 시 소득세의 30%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 2024년 01월 10일]

IRP 계좌

: IRP 계좌 개설방법 가입조건 혜택 설명에 앞서 먼저 IRP 계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개인 퇴직연금으로써 도입된 시기는 2012년 7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상품으로 이전 IRA 인 개인 퇴직계좌보다 더 보완이 되어 적용이 된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 IRA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형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 IRP는 퇴직하지 않고도 가입이 가능한 계좌라고 합니다. 

또한 IRP는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점에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계좌입니다.

 참고로 이직 시에는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 IRP 계좌로 전환이 되는데 약 2주 정도 소요가 되며 이 부분은 퇴직금 수령 전에 변경이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IRP 계좌 가입 조건 및 필요 서류

: IRP 계좌 가입은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 공무원과 군인과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필요 서류로는 가입자의 신분증과 가입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청징수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 IRP 계좌 가입 가능 대상

  • 근로자, 개인사업자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공무원과 군인과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

– IRP 계좌 가입 시 제출 서류

  • IRP 계좌 가입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청징수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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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방법

: IRP 계좌 개설 가능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이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 뱅크에서도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로는 미래에셋 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DB, KB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있으니 원하시는 은행과 증권사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IRP 계좌 가입 가능 은행 및 증권사

  •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 증권사 :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DB, KB증권, 유안타증권
KB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
KB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

  추가적으로 위에서 기 설명드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원천징수 표 등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영업점을 찾아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게 번거로우시다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IRP 계좌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해지 시 기 혜택 받은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영업점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 운영 방법 및 연금수령 시기

: IRP 계좌는 퇴직 연금 계좌로 이용이 되거나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이용하여 ETF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에 대한 수익분도 나중에 적용이 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 납입하는 연금 납입액은 연간 최대 18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또는 DC 개인 납입 포함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ETF 개별 투자와 같은 투자 수익을 위한 운영도 가능합니다.

 – IRP계좌 운영 방법

  • 납입하는 금액 중 약 30% 대해서는 연금저축 운영
  • 연금저축 운영 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ETF, 펀드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 가능
  •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 불가능 

 IRP 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연금 수령시기는 총 납입 기간이 최소 5년이 넘어야 하며 수령 시기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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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혜택

1)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IRP 계좌 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항은 연말정산 세액 공제입니다.

IRP 계좌 개설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 700만 원이 아니고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및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모두 포함해서 연간 7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58만 원 정도 납입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400만 원 한도까지 밖에 안됩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계좌 모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고 싶은 분들은 연금저축을 400만원 납부 세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IRP를 납부하시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퇴직 소득제 감면 및 노후 자금 마련 기회

: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30% 정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량 금액을 납부하고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강제성 때문에 노후자금 마련을 하는 습관 및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 및 운영 시 체크 사항

: IRP 계좌 가입 및 운영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꼭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7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경우에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급하게 필요하실 경우에는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세금 환급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점도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중도 해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 및 계좌 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데 연간 0.1%에서 0.4%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스스로는 인지는 못하지만 현재 잔고에 있는 금액은 해당 수수료 금액이 제한 금액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받을 때도 해당 연금 금액에 대해서 나이별로 차등 적용이 되어 최소 3.3%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IRP에서 운용되는 보호 금융상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액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데 예금 보호 계좌와 별도로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 IRP계좌 가입 및 운영 시 체크사항

  • 중도 인출이 불가 하지만 중도 해지는 가능 (세금 환급액을 모두 납부해야 함)
  • 자산 관리 및 계좌 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연간 0.1%에서 0.4%까지 적용)
  •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 시 연금 금액에 대해서 나이별로 차등 적용이 되어 최소 3.3%의 세금이 부과
  • 예금 보호 계좌와 별도로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

 

마치며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 개설방법 가입조건 혜택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안전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IRP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오류가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IRP 계좌 개설 가능 은행과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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