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방법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유 드릴 사항은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방법 내용입니다.

생활하시다가 의도치 않게 소지하고 계시는 지폐가 훼손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지폐의 온전한 면적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며 무한대로 교환이 가능한 게 아니고 교환 금액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훼손된 지폐 발생 원인

: 훼손된 지폐 발생 원인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돈을 동전과 지폐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지폐로 구분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전의 경우에는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손상이 힘들고 바닥에 떨어 뜨렸다고 하더라도 파손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폐의 경우에는 조금만 힘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 훼손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훼손된 지폐 발생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주머니에 지폐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거나 코로나 때문에 돈을 소독한다고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돌린다든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때라고 합니다. 

세탁기
세탁기

훼손된 지폐 발생 원인

✔ 깜박하고 주머니에 지폐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는 경우

✔ 책이나 물건에 지폐를 넣어 놓고 소각을 하는 경우

✔ 지폐 소독을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훼손된 지폐 교환기준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지폐를 훼손시켰을 경우에 훼손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지폐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은 훼손 면적입니다. 만약 훼손된 지폐가 원래 지폐의 모습의 75% 면적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전액 새 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돈

 

 그런데 온전한 지폐의 모습이 줄어들면 줄어 들 수록 교환 비율이 낮아지며 심할 경우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전액 교환이 불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훼손된 지폐가 찢겼을 경우에는 조각들을 이어 붙이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어 붙인 면적이 원래 지폐의 모습의 75%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 붙인 지폐가 진짜 원래의 발행된 지폐인지 구별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훼손된 지폐가 온전한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75% (4분의 3) 이상일 경우 : 전액 교환

  훼손된 지폐가 온전한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 (5분의 2) 이상일 경우 : 절반 금액 교환

  훼손된 지폐가 온전한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 (5분의 2) 미만일 경우 : 전액 교환 불가

그리고 참고로 지폐가 불에 탔을 경우에도 불타지 않은 면적이 위에서 설명드린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에 따라 교환 금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지폐와 다르게 동전의 경우에는 형체만 알아보고 해당 동전이 화폐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방법

: 훼손된 지폐의 경우에는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설명 드린 불에 탄 경우에는 재와 함께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처리하기 힘들 수 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본부에 찾아가셔서 교환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국은행 본부와 지역 본부 중에 가까운 지점으로 가시면 되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은행 지역 본부 위치를 검색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지역 본부 위치 검색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참조하시라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은행 지역 본부 위치 검색 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은행-지역본부
한국은행-지역본부

 

훼손된 지폐 교환 한도

: 훼손된 지폐의 경우에 무한대로 교환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교환 한도는 각 금액 별로 상이한데 5만 원권의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만 원권의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5천 원권은 20만 원까지, 1천원권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액별 훼손된 지폐 교환 한도

  5만 원권 : 100만 원

  1만 원권 : 50만 원

  5천 원권 : 20만 원

  1천 원권 :  20만 원

 그리고 만약 외국 화폐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화폐 발행한 나라의 중앙은행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요청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한국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거나 KEC 하나은행에 방문하셔서 훼손 정도에 따라 교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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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방법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일단 지폐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의도치 않게 지폐가 훼손될 경우에는 꼭 교환 여부를 확인하셔서 꼭 교환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오류가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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