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번에 공유드릴 내용은 개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소득 구간별 적용이 아닌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일정비율을 소득에 그대로 곱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 개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건강보험료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를 과도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받은 보험 정책입니다. 

 평소에 일정량의 보험을 납부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보험료를 관리를 하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처음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 부분이 확대되어 전국민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소득이 있으시면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납부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분들은 피부양자로써 직장가입자와 같이 등재되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가입자 밑으로 등재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그럼 위에서 말씀 드렸던 건강보험제도가 개편이 되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가 개정된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납부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정하여 일정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달라지는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은 월소득 외,재산, 보유한 자동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며 특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감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상의 경우에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서 설명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항목 월급 (보수 월액)
보수 외 종합소득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건강보험료 적용 세율 소득 x 6.99% 보험료 부과점수 x 205.3원
건강보험료 납부 비율 보수 월액 : 사용자 50% / 가입자 50% 납부
보수외 소득 : 가입자 100%
모든 소득 :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적용 가능 여부 가능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불가능

 

하지만 피부양자 적용 기준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연소득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적용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적용 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연소득 100만 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소득 100만 원은 소득으로 신고되는 항목은 모두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따로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와 초과 세대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분들은 어떻게 납부가 이뤄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 최저보험료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부과 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소득점수

돈

: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산정 기준표의 기준은 기존에 소득 구간의 점수와 자동차 점수, 재산 점수 기준의 단계별 점수 부과가 폐지되어 적용이 됩니다. 

 단계 점수가 폐지가 되고 소득 점수는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소득금액에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월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x 6.99% 를 해서 나오는 금액 (349,500원)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월소득은 연소득에서 12개월로 나눈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분들은 조금은 낮아지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약간은 높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월등히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자동차 점수

자동차
자동차

: 다음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자동차 점수 산정기준표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전에는 자동차 점수를 책정하고 적용하는 구분이 배기량으로는 1600cc이고, 차량 가격은 4000만 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9월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사항에는 배기량은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관없이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해당 사항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산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감가상각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도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셔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재산 점수

: 이번에 개정되는 건강보험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상이하였습니다. 

–  기존 재산 점수 산정 기준표

  • 2700만 원 이하 : 135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5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전, 월세일 경우)

– 개편되어 적용되는 공제율

: 금액에 상관없이 5천만 원까지 공제됨


 

 좀 수식을 써서 설명드리면 아파트 재산과표는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이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계산한 아파트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이 무조건 공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시중 가격의 약 70~80%)
  • 공정시장가액이율 (60%)
  • 재산 점수 계산 :  기 산정된 아파트 재산과표 – 5000만 원 공제

그리고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공제가 되는데 1세대 1 주택이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 일정 비율이 재산 점수 산출 시에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보다 생각보다 높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50%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서 이 부분까지 꼭 적용되어 공제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대한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직장가입자보다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납부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참고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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